스마트 폰에 이어 `TV의 스마트화`로 국내외 스마트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확장 전개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 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해 `스마트TV의 등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위원간 토론을 벌였다.
이성엽 위원(김&장 변호사)과 고상원 위원(KISDI 미래융합전략연구실장)은 스마트TV산업에 대한 사업자 지위와 내용규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 사업자 지위의 유형과 실시간방송 제공 여부에 따라 규제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고학수 위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은 스마트TV가 제공되는 클라우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기 위원(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은 플랫폼은 보완재의 발전없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스마트TV 역시 콘텐츠의 공급능력이 사업자간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가 충분히 생산 · 공급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스마트TV의 등장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결국 방송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 공정한 비즈니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 규제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안 추진 경과`와 지난 6월 발표한 `방송 · 통신 · 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6.10)`에 따라 진행 중인 `방송통신사업자 민원제도 개선 현황` 보고도 있었다. 위원들은 개정안이 방송의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하여 방통위-공정위간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 기능이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현재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송 · 통신 · 법률 등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2009년 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 · 통신 · 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및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