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직원, SKB 고객 전화번호 불법수집 혐의로 불구속 입건

KT 직원들이 불법으로 경쟁 회사의 고객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KT 직원 이모(53)씨 등 6명을 SK브로드밴드 고객의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개인정보는 KT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달돼 자사 통신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KT직원 이씨 등은 지난 4월19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 들어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48가구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KT 직원들은 지난 4월∼6월 전국 23곳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 1833가구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과 울산, 대구, 광주, 순천 등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 처리용 전화기를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KT직원들은 MDF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통신포트에 꽂으면 고객의 통화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다“며 ”개통 등 필요한 때만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 최근 5개 지역 23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자사 가입 고객의 전화번호가 단시간에 1개의 개인용 휴대폰 KT 지사 등으로 발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KT측은 “KT 직원이 일부 아파트 구내 단자함에서 시설정비 작업중에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설정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일 뿐 고객정보 수집이나 영업활동에 활용한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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