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절차 위반 문제제기…방통위 “절차상 하자 없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제4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MI의 와이브로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방통위는 본 심사에 앞서 KMI에게 와이브로 허가신청이 적합한 지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통위는 허가신청적격결정 보류에 대해 한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KMI측에 보류 결정 통지도 공식 문서가 아니라 전화상으로 통지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경 의원은 “KMI 허가 절차가 법적 요건과 기한을 위반하면서 지연되는 이유는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KMI에 허가를 안 주겠다거나, 아니면 KMI 속사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심사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방통위는 위법적인 KMI 허가 절차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확인되면 허가심사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명 브리핑을 통해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하자나 위법적 요소는 없었다”며 이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