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정보로 女이메일해킹 美남성 6년형 위기

페이스북의 정보를 이용해 여성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그곳에 있던 누드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 등을 자행한 미국 남성이 체포돼 6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일간 새크라멘토비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조지 새뮤얼 브론크(23)는 여성 수백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돼 컴퓨터 침입, 성범죄, 신분위장, 어린이 포로노영상 소지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새크라멘토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해 6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전했다.

검찰의 조사에 피해자 46명이 응했으며 이중 한 피해자는 브론크의 행위를 "가상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브론크는 2009년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17개주와 영국 등에 거주하는 여성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이메일 계정 암호를 알아냈으며 이메일 계정에 들어간 뒤에는 암호를 바꿔버려 피해자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체포된 브론크는 피해자의 메일내용 중에 누드 또는 세미누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찾아낸 뒤 더 노골적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브론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압수된 그의 컴퓨터에는 영화배우를 포함해 브론크에게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한 여성의 `노골적인` 사진이 170여장이나 있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피해자 2명과 그들의 변호사들이 페이스북이 브론크의 행위에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페이스북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