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LG전자, 조달입찰 제한 파장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조달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행망시장에서도 공정경쟁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소 PC업계는 내심 표정관리에 들어갔고, 외산 정보가전 및 에어컨 업체들 역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행정처분 배경 및 경과=지난해 말 조달청이 행정처분에 착수하면서 업계에서는 6개월 이상 정지라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요기관들의 업무공백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제재기간은 3개월로 최종 결정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 및 관공서에는 제품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LG전자·캐리어 등 가전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연간조달단가계약’을 맺으면서 조달 단가를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시장 반응 및 파장=이번 결정으로 중소 PC업체와 외산 PC업체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C와 모니터 부문은 조달청이 2008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삼보컴퓨터 주연테크·대우루컴즈·늑대와여우 등 중소기업 점유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조달PC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45%∼50%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삼보컴퓨터가 20%∼25%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삼보컴퓨터 측은 “행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수혜는 기대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한 제품 구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PC업체 관계자는 “구매처에서 희망하면 해당 제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행망 분야 전문가들은 각 관공서 및 지자체의 예산집행 시기를 변수로 보고 있다. 5월 8일 이전에 각 관공서 및 학교가 예산을 집행한다면 중소기업 및 외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TV 업체들은 오히려 속을 태우고 있다. 중소 TV업체 관계자는 “동일한 품목을 기준으로 3개 이상 업체가 등록해야만 조달품목 판매가 가능한데, 삼성과 LG전자가 빠지면서 행망 판매를 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원석·정미나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