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 수출 확대 위주 이러닝 정책방향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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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러닝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수 중심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이러닝산업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또 이러닝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이러닝 연구개발(R&D)과 사업모델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연평균 9.2% 성장=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이 이러닝산업 수요확대 등 공급자 중심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뒀으나, 2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4대 스마트러닝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폰·스마트패드(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신개념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경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국내 이러닝산업 시장규모를 2009년 2조1000억원에서 2015년 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2% 성장시키고, 같은 기간 일자리는 2만3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연간 8.4%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이러닝은 IT와 교육이 융합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 세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며 “최상의 IT 인프라와 높은 교육열을 지닌 우리나라는 이러닝 산업이 성장할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스마트러닝 시장 선점=지경부는 우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러닝사업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표준계약서 활용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러닝 사업자단체 등에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상이한 이용약관을 통일한 ‘이러닝서비스 표준약관‘을 보급해 소비자 혼란과 피해도 예방할 방침이다.

 이러닝기업의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이러닝의 거래, 이용,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지원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산업원천기술 로드맵을 활용한 융·복합 이러닝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러닝 표준 개발과 국제표준을 주도해 세계 스마트러닝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인력 양성 및 수출 지원=개인의 이러닝 학습·산업훈련 이력과 성취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학습이력관리시스템(평생학습계좌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닝 전문 분야의 직무별 자격인증을 도입해 관련 전문인력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가 참여하는 이러닝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통해 해외국가별 수출 유망 이러닝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해 현지화를 지원한다. ‘이러닝 국제박람회’를 아시아 최대 이러닝 마켓으로 육성하는 한편, 개도국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법’을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발전과 실제 활용도 확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러닝 콘텐츠와 서비스업체 이외에 전자칠판 등 관련기기업체도 지원 대상으로 새로 포함시켜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