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게임 즐길 기회 열렸다…셧다운제는 보류

 3년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처리돼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자유롭게 국내 게임을 즐길 기회가 열렸다. ‘신데렐라법’이라는 오명을 썼던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용 게임의 사전 심의를 조건부 면제해주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게임법 개정안은 전체 회의를 거쳐 통과된다. ▶관련기사 6면

 게임법 개정안 통과로 이르면 상반기 앱스토어로 대표되는 콘텐츠 오픈마켓에 게임 분야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은 사전 심의를 문제 삼아 한국만 앱스토어에 게임 분야를 만들지 않았다.

 하나의 콘텐츠를 동일 분야에만 올릴 수 있다는 애플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모바일게임 업체는 한글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게임을 올리고 해외 시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해외 앱스토어의 ‘게임’ 분야를 선택하고 안방시장을 방치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게임법 통과로 모바일게임 업체가 국내외 시장에 게임을 출시, 외국 업체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셧다운제 조항이 들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를 내오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법사위는 온라인게임 이외에 스마트폰용 게임이나 콘솔게임까지 셧다운제를 적용할지를 둘러싸고 문화부와 여성부가 팽팽히 맞서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 관계자는 “4월까지 양 부처가 합의안을 내오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동준·김명희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