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5일 발표한 ‘2010 정보문화 실태 조사’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정보검색(99.7%), 블로그 개설(80.2%) 등 최고 수준의 정보활용 능력을 보였다. 반면에 불법 다운로드(29.5%), 인터넷 자료 무단사용(11.4%) 등 인터넷 일탈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는 선진국이지만, 정보문화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일탈행위는 사회 병폐화하는 양상이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지식상품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10명 중 3명이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불법 다운로드로 국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근거없는 비방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연예인들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일탈행동을 한 네티즌 10명 중 4명(42.8%)이 자신의 행동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 행위인줄 알면서도 범죄를 자행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모럴헤저드는 인터넷 일탈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는 민사상 친고죄로 다루고 있다. 나중에 단속이 되더라도 합의만하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형사법으로 다뤄 적발만 되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해 불법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일탈행위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제도 정비도 검토해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