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최대 90일까지 소요되던 업무가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82개 시의 상·하수도 관로 등 7대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등에 관한 데이터 통합작업을 완료, 올해 말까지 도로점용·굴착 인허가 시스템 등과 함께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허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12년부터는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로점용·굴착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했던 것을 감안하면 민원처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통합한 지하시설물 정보는 총 27만km로 지구 둘레 7배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1994년 서울 아현동과 이듬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이 사업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재난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지진피해 대응시스템(소방방재청), 광역상수도·실시간 수돗물 관리시스템(환경부) 등과 연계해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정보통합성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하여 오는 14일 LH공사 대전연수원에서 시·도 담당공무원 250여명을 초대해 ‘7대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