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 30% 확대

 앞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이 현행 10%에서 30%로 크게 확대된다.

 석·박사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대기업 쿼터가 2013년부터 폐지되고, 휴·겸직 창업 대상이 정부출연연구원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소득공제시 출자지분 의무 보유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간 1500여명의 전문연구요원 쿼터 중 2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쿼터를 없애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고급 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현행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만 적용된 휴·겸직 창업대상을 정부출연연구원과 전문생산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일부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복직 보장 규정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 연구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개소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해외창업 집중 훈련코스를 개설하는 한편 해외봉사 및 인턴사업 경험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 창업보육센터(BI)를 보강하고, 주요 업종·품목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창조적인 글로벌 기업의 창출 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