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전자제품 환경규제 도입, 수출 `경고등`

<표>대 칠레 전자제품 수출동향
 
 자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맨위 `천불`은 `천달러`로 수정 요망
<표>대 칠레 전자제품 수출동향 자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맨위 `천불`은 `천달러`로 수정 요망

 칠레가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법안 제정에 나서 우리기업들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해물질 규제를 포함한 ‘폐전자제품회수법안’이 칠레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고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향후 2~3년부터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가 도입을 추진 중인 폐전자제품회수법안의 규제 대상품목은 대형가전·소형가전·조명기기 등 EU 폐전자제품 회수법(WEEE) 대상 10대 제품군이다.

 칠레는 6대 유해물질(납·수은·카드뮴·6가크롬·PBB·PBDE) 및 베릴륨을 규제물질로 정하고 10대 제품군에 함유 최소화 및 전면 금지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회수를 위해 생산자 및 수입자에 △분해·재활용·재사용이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 제작 △폐 전자제품 회수 시스템 구축 △제품 출고 시, 특정 라벨 부착 △폐전자제품 처리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00㎡ 이상의 매장 면적 소유 유통업자는 자체 회수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이 같은 칠레의 환경규제 도입에 따라 국내 부품 중소기업에는 물질 분석 비용과 대체물질 개발비용 부담이 생겨난다. 완제품 업체에는 유해물질관리 비용과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대 칠레 전자제품 수출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칠레 전자제품 수출액은 2000억원 규모로 FTA 발효 전인 800억원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칠레에서 삼성전자는 TV·캠코더·DVD·냉장고·전자렌지를, LG전자는 세탁기·PDP TV·양문형냉장고 부문에서 각각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팀장은 “칠레의 폐전자제품회수법안 도입은 전자제품에 대해 유럽과 강도가 동일한 환경규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완제품 업체인 대기업뿐 아니라 관련 부품 중소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