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위해상품 판매 차단 한발 늦다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위해상품 판매 차단 한발 늦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개념도

 인터넷쇼핑몰들이 멜라민 분유·석면 화장품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상품 유통에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백화점처럼 오프라인 유통망들이 대부분 갖추고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극소수 업체들만 구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정 상품 유통 금지조치를 내리면 오프라인 매장은 1시간 내에 판매가 정지되지만, 인터넷쇼핑몰들은 시차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GS샵·롯데아이몰·인터파크·AK몰 등 종합온라인쇼핑몰과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11번가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일절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기술표준원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등록한 제품이 판매대에서 계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주는 솔루션이다.

 식약청·기표원이 위해 상품 바코드 번호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면, 이 정보가 각 매장의 ‘판매시점관리기(POS)’로 전송된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와 바코드를 입력하는 즉시 위해상품이라는 경고와 함께 계산이 정지된다.

 과거에는 제조사가 대형마트·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할 때까지 이들이 판매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전국에 산재된 오프라인 유통망에 깔린 제품을 수거하는 데만 최장 이틀씩 소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온·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독려 중이다. 이마트·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과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등 전국 1만8000여개 매장에 해당 시스템이 완비됐다. 기존 24~48시간 걸리던 판매 차단 시간은 30분~1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에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중 이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CJ오쇼핑이 운영하는 ‘CJ몰(www.cjmall.com)’과 현대홈쇼핑의 ‘H몰(www.hmall.com)’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오픈마켓은 수 십만명의 개인 판매자들이 제각각 유통·배송을 책임지는 탓에, 위해상품 판매 차단에 더욱 취약하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POS·바코드에 연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이용하지 않는 온라인몰에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같은 온라인몰인 CJ몰·H몰은 이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CJ몰·H몰의 경우 위해상품 정보를 각 상품관리자(MD)에게 자동으로 배분, MD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염동관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아직 구축·운영의 초기단계”라며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들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