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해외의 건물관련 정책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내 건물 관련 제도

 건물에너지절약은 전 세계적인 해결 과제다. 특히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유럽 국가들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건물분야의 관리감독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건물에너지수행지침(EPBD)에 의거 국가별로 에너지성능 건축법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EPBD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건물 관련 정책의 롤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PBD에는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등급표시 의무화 △2018년까지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수준으로 의무화 △2020년까지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 △기존 건축물 개보수시 최소에너지성능 준수 △신축·매매·임대 계약시 에너지효율화 등급 서류첨부 의무화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제도인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건설기준, 자발적 제도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분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건물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그린딜제도를 마련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된 민간자본을 선투자금 없이 저금리 할부로 기존 에너지 요금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자금조달 메커니즘이다.

 영국은 이와함께 에너지절약으로 회수된 비용을 해당기관에서 재투자, 순환하는 무이자 순환형 매칭펀드인 Salix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은 기금조성보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즉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무이자·저리 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정부에서 매년 14억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코론을 통해 기존 건물의 단열, 에코난방 설치사업 등에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부터 1년동안 약 10만건의 융자신청을 받았다.

 영국·독일·프랑스는 이와 별도로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성능등급 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를 발급해 매매·임대 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