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 케이블 · 위성방송 · IPTV 경쟁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안 제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제한을 풀어 완전 경쟁에 가까운 방송 생태계를 추진한다. 올해 말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방송사업자 간 상호겸영, 수직 결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사업자 간 경쟁시장 조성이다. △동일 플랫폼, 동일 규제 △수직적 규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규제 중심 전환이다.

 ◇지상파·PP 간 제한 완화=SBS를 겨냥해서 만든 특정 방송사업자 매출총액 제한(방송법시행령 제4조 5항 1호)은 폐지한다. KBS·MBC·EBS·PP를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없는 규정이라는 평가다. 대신 전체 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30% 규제를 도입해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위성방송·SO 간 소유·겸영 제한 완화=지상파·SO·위성방송 사업자 간 주식 또는 지분을 3분의 1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규정은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KT그룹의 독과점화를 우려해 위성이 SO 소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안대로 시행되면 지역 지상파와 SO 간 M&A가 가능해진다. 지상파 사업자가 위성방송 지분을 보유해서 직접 사용채널을 통해 여러 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사용채널 운용 규정을 연계해서 규제하는 안이 제안됐다.

 ◇지상파·SO·위성방송 PP 소유·겸영 제한 완화=지상파 사업자는 현재 계열 전체 채널사용사업자(PP)를 전체 PP 수 100분의 3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제1안은 지금처럼 PP수를 제한하되, 디지털 전환율이 50%에 도달하면 규제를 풀도록 한다. 제2안은 시청점유율 규제로 변경해서 계열PP 숫자 제한을 없애는 완화안이다.

 SO·위성방송 사업자는 전체 PP수의 5분의 1 초과 소유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안도 있다.

 ◇슈퍼 플랫폼 출현 예고=지상파 방송사업자 간 일방소유 7%, 양방 소유 5%, 전체 지상파 중 10% 초과 소유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 동일 방송 구역 내에서는 10%, 다른 방송 구역에서는 20%까지 주식·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DMB를 분리하거나 M&A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사업 권역 규제를 풀고 가입 가구 숫자만 규제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또다시 SO시장에 M&A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MSO로 지역 SO들이 흡수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길을 열어줬다. 위성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도 폐지한다.

 ◇PP 간 겸영 제한 완화=특정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제는 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 완화된다. 아예 방송법을 개정하거나 법 개정이 어려우면 우선 시행령을 통해 매출 규제 비율을 49%까지 높이는 안도 제시했다. 또는 시청 점유율만으로 규제를 하는 제3안도 제안했다.

 ◇개별PP 보호 방안 신설=경쟁력 있는 개별PP의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아날로그 운용 채널의 일정 비율(예시안 20%)을 개별 PP로 편성하게 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디지털 전환율이 50%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성방송사업자, MSO가 자사 계열PP를 전체 채널의 20% 이하로 편성하는 조항은 유지한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