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 정년 연장 대상 연구원은 27개 출연연에 약 800명 수준이다.
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는 과기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의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이를 근거로 출연연 연구원 중 우수연구원을 선정, 정년을 현 61세에서 65세로 늘릴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이며 전체 연구원 정원 10% 이내다. 현재 27개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 중 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원 수는 약 800명으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연장 기간 동안 61세 급여의 90% 수준을 지급한다.
국과위는 “내년부터 실시해 정년연장 대상자를 모두 선발하는 데 약 5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선 출연연부터 이를 적용하고 연구회 소속 직할 연구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위는 ‘관계부처 합동 정년연장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또 구체적인 선정절차, 평가지표 등이 규정된 기관별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운영지침(가칭)’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과 함께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해 인력 운영 자율성을 늘리자는 취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과기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별적’ 정년연장이 연구자 처우와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든 뒤 이공계 기피현상과 연구원 사기저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3월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 정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정부(안)을 최근 확정했다.
<표>출연연 연구원 정년연장 정부안 개요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