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한 위치추적, `불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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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다.” (2008년 검거된 마약 판매상 안토인 존스)

 “범죄자가 남긴 지문이나 DNA 등 핵심 증거를 찾으려면 꼭 필요하다.” (플로리다 브로어드 카운티 그레그 로스맨 검사)

 

 미국이 휴대폰 위치추적(Cellphone Tracking) 적법성 여부를 놓고 지루하게 벌여왔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방대법원이 휴대폰 위치추적장치(GPS)를 통해 영장없이 범죄자 뒤를 쫓는 미 정부와 경찰당국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휴대폰 GPS 논란은 2008년부터 정부와 시민단체 간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해묵은’ 주제다. 당시 FBI는 마약상 안토인 존스를 잡기 위해 그의 아내 차량에 GPS를 장착해 24시간 추적했다. 존스는 검거됐지만 FBI가 모은 정보가 모두 불법인데다 영장 없이 GPS를 설치한 것이 부당한 수사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해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각종 인터넷 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도 FBI가 휴대폰 추적장치로 1년간 뒤를 쫓아 최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그 역시 FBI의 행위가 헌법을 무시한 불법적 행위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연방고등법원은 안토인 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추적에 영장이 필요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존스는 굴하지 않고 다시 소를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다시 존스의 손을 들어줄 전망이다. 해커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연간 1000건이 넘는 휴대폰 위치추적이 영장 없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에 따르면 지난해 130건이었던 GPS 추적이 올해 295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지난 2009년에는 102건에 불과했다. 매년 평균 3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 경찰 내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개인정보침해 수위가 비교적 높은 셈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모든 휴대폰에 GPS가 내장되어 있는데 영장 없이 감시가 가능하다면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 사법부는 수정헌법 4조인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를 금하는 권리’가 디지털시대 이전에 만들어져 현재의 상황을 끼워 맞추기엔 어폐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레그 로스맨 검사는 “수사에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는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갈수록 범죄수범이 정교해지고 있어 GPS 추적 등 첨단 수사는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