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5월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심사결과 인수에 따른 대형마트와 SSM시장에서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이 3% 이하에 불과하고,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전국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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