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VAN사 운영 ATM · CD 이용 수수료 합리화 유도"

 결제대행업체(VAN사) 운영 자동화기기(ATM·CD) 이용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VAN사가 운영하는 ATM·CD 이용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은행·증권 등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는 현재 효성·청호컴넷·한네트 등 7개 VAN사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VAN사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 자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AN사 운영 ATM·CD는 편의점, 지하철역 중심으로 전국에 약 3만3000여대가 설치됐다.

 금감원은 VAN사 운영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는 타행 인출인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천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 기기는 마감 전 1100원, 마감 후 1300원을 받는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VAN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기 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1년에 한 차례 이뤄지는 VAN사 자동화기기 합동점검에 기존의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증권사, 보험사, 할부금융사도 참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VAN사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별로 연말까지 추진 계획을 보고 받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