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T관련 제재 늘었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방송과 인터넷 등 IT부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IT부문 과징금 부과와 카르텔 적발 등 조치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공정위는 독과점 심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6일 전자신문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IT관련 조치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0건, 2010년 29건에서 2011년은 11월 15일 현재 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주요 조치로는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TFT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 담합, 케이블방송사업자의 IPTV 사업활동 방해 담합, 애플의 아이폰 AS에 관한 불공정약관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이 있었다.

 올해에는 전자상거래 분야 조치건수가 총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픈마켓 사업자, 소셜커머스 사업자, 앱스토어 사업자, 이러닝사업자, 카페·블로그 운영자 등 대부분 온라인 사업자들이 잇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철퇴를 맞았다.

 카르텔 행위 적발도 두드러졌다. 연초 삼성SDI·LG필립스디스플레이 ·중화픽쳐튜브스 등 5개 국내외 CDT 제조업체에 총 262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최근 11개 TFT LCD 제조·판매사업자에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7건의 카르텔 행위를 적발, 징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따라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개에 불과했던 전자상거래 분야가 9개로 배 이상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상거래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위반 행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공정위 분석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기반 구축으로 백화점 등 기존 유통시장의 효율화하기 위한 촉매제로 육성한다는 공정위의 의지도 제재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담합 증거를 자진 제출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완전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도 카르텔 적발 건수 증가 이유의 하나로 꼽혔다.

 MB정부가 대중소 동반성장을 내세우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중점 주시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올 1월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다는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해 공정 시장경쟁 질서 확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제재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