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반덤핑 조사시 상대국 사전통보 의무화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양국에서 생산된 주요 품목의 관세 장벽이 사라진다. 각종 서비스시장도 완전 개방과 함께 전면 경쟁에 돌입한다. 서로 민감한 품목이나 공공서비스는 협정 적용이 배제되거나 유보될 예정이다.

 ◇반덤핑 사전 통보 의무화=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반덤핑 제소 전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이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 물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확인받으면 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가 중지되는 기준도 뒀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100% 허용=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제한 폭(최대 49%)이 유지되고,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된다. 단, 우리나라 핵심기간망인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직접투자도 현행대로 49%까지 한정된다.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되지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홈쇼핑채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화 스크린쿼터는 현 수준인 73일로 동결됐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도입=투자를 받은 쪽은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따르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양국은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 조치는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춰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이지 않으면 간접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중립적인 정책수단인 조세는 복지 목적 정책으로 보기 어렵지만 역시 직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늘어났다.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됐다.

 지식재산권 보호도 더욱 엄정해졌다. 우선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요건이 이번 FTA 협정에서 폐지됐다.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했다. 특허심사가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해 불합리하게 지연되면 그 초과 기간만큼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