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26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린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제동씨를 고발한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또 "김제동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그의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제동씨는 보궐선거가 치뤄진 지난 10월 26일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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