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해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2.0’으로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실질적 감축을 견인하기 위해 관리 총괄부처로서 감독·평가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내년 감축목표(872만톤) 달성을 위한 점검·감독 활동을 강화한다. 관리업체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의 정확성을 평가해 오류발생 업체의 기준년도 배출량 등을 조정조치하고, 검증 오류 시 검증기관을 제재할 계획이다.
또 신·증설계획, 예상성장률 등 목표설정 근거 정확성을 명세서 자료와 비교·검토해 과다할당 업체는 기 부여된 배출허용량을 하향조정하고 다음년도 목표 설정 시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업체가 이행계획서에 신·증설계획을 포함했지만 경영여건상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이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목표관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도 감축목표 설정과 관리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업종별 허용배출량을 먼저 확정·공포 한 후 그에 맞춰서 업체별 예상배출량을 협의가 진행되도록 목표설정 절차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허용배출량에 따라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이뤄져, 보다 높은 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별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상황 조기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 솜방망이처벌 이라는 지적을 받은 불이행 페널티를 온실가스 톤당 5만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대상을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장에서 상업시설로 확대하고, ‘옵셋’ 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적 유연성 보완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과의 연계사업도 발굴·확산한다.
생활부문에서는 현재 약 60만장 발급된 그린카드를 내년 150만장까지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참여기업을 100개, 포인트 제공 녹색제품을 350개로 늘리고 공공부문 인센티브를 250개소로 확대한다.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실천 사업장도 내년 500개소로 확대한다.
수송부문은 규제와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대상으로 140g/㎞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CO₂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부과금이 부여되는 ‘보너스 말러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자동차 가격을 차등화하고 자동차 소비 구조를 친환경자동차 중심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확대하고, 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를 1인당 2.6㎏에서 3㎏으로 조정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10년간 1조5000억 원을 환경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권역별로 수출을 지원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