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까지 열린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지 못해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 등에 따르면 기후특위가 당초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던 배출권거래제법안이 소속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로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기후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상태인 배출권거래제법안은 기후특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법사위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기후특위가 회의를 열지 못해 법안을 넘기지 못했다.
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되려면 2월 임시국회 때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빡빡한 상황이 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적게는 한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이 변수로 작용한다. 심사기간이 2주 이상 조금만 길어져도 본 회의 의결 안건으로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월까지 법 제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새로운 19대 국회가 열려도 배출권거래제법을 본 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언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위한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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