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 5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유 회장을 11일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선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회장은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 경영권 유지와 재산 증식에 유리하도록 선 회장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 지분 13.97%를 해외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하고 2007년 말 AEP가 이 지분을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그룹은 당시 1500억원이나 높은 가격을 써낸 GS리테일을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선 회장에게 계속 경영권을 맡겨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하아마트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있는 유 회장의 사무실도 수색했다.
검찰은 또 하이마트 물품구매 담당 직원이 수년간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챙겨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선 회장과 그의 자녀를 소환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