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동요·가곡 등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가 강화된다. 순수음악 분야 창작자들이 대중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허락과 창작자 표시 등 저작권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악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관리강화를 위해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 전담직원을 보강키로 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국악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순수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총분배액 1123억원 중 대중음악 분야의 분배액이 963억원으로 86%를 차지했다. 반면 동요는 13억원(1.1%), 가곡은 3억원(0.3%), 국악은 1억원(0.1%)에 불과했다.
저작권료 분배액이 가장 적은 국악은 저작자의 작품 등록 빈도수가 낮고, 이용 허락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가 잦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공립 단체나 사립 단체도 국악이나 가곡을 이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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