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장만 위축시킨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과 관련 업계 증권사와 연구소, 노조, 협회 등이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에 똘똘 뭉쳤다. 그간 주체별로 서로 갈등하던 모습과는 완연히 다른 양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자본시장연구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관련 문제 제기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금융투자협회 노조까지 가세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증권사들은 기업 특성상 반대 목소리를 대놓고 낼 수는 없지만 협회를 통해 세를 모으려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똘똘 뭉친 데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란은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7일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선물에 0.001%, 옵션에 0.01%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와 국회는 복지재원 확보와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시장만 위축시켜 세수 축소를 유도할 것이란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날 나성린·이용섭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과세 도입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은 파생상품시장은 물론이고 관련 경제주체의 소득 을 줄여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적 세수는 첫해(2013년) 670억원 감소를 시작으로 5년간 최대 4100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사례를 발표한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대만은 파생상품 도입시점부터 거래세를 부과해 오히려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하해 세수 확대는 물론이고 거래량 확대가 이어졌다”며 “높은 거래세가 시장형성에 부담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만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경쟁관계인 싱가포르로 대만 선물 상품거래가 넘어갔다”며 “한국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우 교수는 파생상품의 투기적 요소에 대해서도 “어느 시장이나 위험회피 거래는 5%, 투기적 거래는 95%에 이른다”며 “투기적 거래가 없으면 시장도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지난 18대 국회에도 부산지역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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