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간 4조4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인이었던 전기요금 산정기준 원칙이 변경됐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발전소 생산전력 판매비용 정산기준 변경에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들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 내용은 한전과 발전회사의 투자보수율 차익 유지, 전원간 투자 우선순위,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반영, 발전회사 당기순손실 방지의 4개 원칙 중 미래투자비와 당기순손실 부문을 정산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발전회사들은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는 모회사의 상황을 감안해 관련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산기준이 변경되면서 4조4000억원 손해배상 소송 논란까지 일으켰던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전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과 `발전회사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에 대해 상식적이지 못한 기준이라며 관련 기준을 적용한 요금산정으로 적자를 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번 기준 변경은 한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셈이다.
한편, 이번 전기요금 정산기준 변경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관할하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산정기준에서 제외된 2개 원칙의 재도입 여부를 연말에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
조정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