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산망 해킹 혐의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KT 전산망을 해킹, 87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35)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심우용 판사는 26일 이 같이 선고했다.

심 판사는 “정보유출로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고객들도 원치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모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KT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접근해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제작된 해킹프로그램으로 월 200만~3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다른 텔레마케팅 업체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로부터 고객정보를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우모씨(36)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