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은 인터넷에 노출된 자기 글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본인 저작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 빌미가 돼 네티즌의 신상털기와 무차별 온라인 비난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저작권법은 글을 올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삭제 요청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때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작성자 뜻에 따라 무분별하게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있게 되면 정보접근권이나 알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자기가 작성한 글이 공개돼 피해를 입는 때에도 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셈”이라며 “부정확한 정보나 개인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저작물은 스스로 삭제할 최소 권한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