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통한 거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거래와 이를 지지하는 전자문서 유통 기반이 확립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전자정부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자문서 유통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T단상]전자문서 유통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https://img.etnews.com/photonews/1305/431563_20130523135714_762_0002.jpg)
기존에는 전자문서 활용이 대내적인 업무, 즉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것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종이문서를 대신해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가 빈번해졌다.
최근 1~2년 사이 금융권에서는 전자문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이 활발하다. 보험업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청약 도입 및 서비스 시작(2012년 1월), 금융투자업 전자문서 기반 계좌 개설 및 매매 도입 시작(2013년 1월), 은행 창구 페이퍼리스 환경 시범사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업모델이다.
이처럼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은 인터넷쇼핑과 같은 온라인 전자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면거래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계약서 보관·관리에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활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이문서를 대체해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확인의 문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대출 사기라든지 휴대폰 개통 사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문서로 거래할 때 본인 확인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안성, 관리성,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대면거래 기반 전자문서 업무 처리를 위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현재 흔히 사용되는 서명 이미지 첨부라든지 휴대폰 SMS 인증 방식은 언제든 계약 당사자의 계약 부정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본인 확인 방식은 다양한 본인 확인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하다.
서명 이미지는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생체인증 방식과 같이 본인 고유정보 중에서는 가장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인증 방식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휴대폰 대출 사례를 생각한다면 본인 장치 정보로서 신뢰성이 확고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대면거래 관계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본인 확인 과정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 정부로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급사업자는 장기적인 시장 확대의 측면에서 그리고 도입 기업으로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방법 확보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사례와 같이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시 서명자의 본인 확인에 대한 제도적 관리기준과 기술적 방법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또 도입 기업과 솔루션 공급 기업에서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안전성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고민하면 좋은 대안들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기서명에 더해 생체인증, 생체정보 IC카드 등 다양한 보강 수단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전자문서 확대에 있어 전환점이다. 세계에서도 전례 없는 전자문서 관련 사업모델들이 한국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시장이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전자문서 관련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김지영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자문위원 imze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