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4000억 훌쩍...인터넷·ATM·스마트폰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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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ing)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섰다.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만 992만원에 이른다. 피싱 기법이 고도화하면서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무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환급액은 335억원에 불과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피싱 피해규모는 4380억원, 4만2000건이 접수됐다.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만 992만원. 1000만원 미만이 72.2%(1만1233명)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 15.1%(2350명), 5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2.1%(331명)에 달했다.

피싱 기법이 고도화하면서 피해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전체 피해자 중 74.5%(1만1560명)가 경제활동 계층인 30~50대에서 발생했지만 60대 이상과 20대 이하 피해자도 각각 18.9%(2943명), 6.6%(1023명)에 달했다. 피해발생 지역은 인천·경기가 30.3%(4715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3%(4396명), 부산 7.1%(1104명), 경남 4.6%(722명) 순이었다.

정부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지침을 마련했지만 신·변종 피싱 기법에는 역부족이다. 전체 피싱 수법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47.1%(5390건)로 가장 많았고 피싱 사이트 31.4%(3586건), 파밍 21.5%(246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피싱사이트 같은 변종 금융사기가 급증했다. 피싱사이트를 경로로 한 피해 건수는 2012년 10월 296건이던 것이 올해 5월 1173건으로 4배에 육박했다.

검찰, 우체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사칭 피싱도 49.5%(5657명), 금융회사 사칭 34.3%(3981건)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승급, 보안인증 등 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빙자해 피해자를 속이는 예가 많았다”고 말했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피싱 기법은 피해대상의 무차별화, 공공기관 사칭 기법이 확대되는 추세로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IT가 발전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된 사기수법 진화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피싱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신·변종 금융사기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싱 거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금융사 대상 대포통장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피싱 사기 피해 현황 (단위:건·억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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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