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작

오는 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공적·사적 거래시 본인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한 제도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이후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을 수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