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어음을 받은 최초 수취인이 분할배서해 어음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대기업으로부터 10억원짜리 전자어음을 받은 하청업체가 있다면, 이를 임의 금액으로 쪼개 재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어음 분할을 5회 미만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활용되는 결과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분할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에만 전자어음 발행 의무가 부여돼 전체 법인 사업자의 약 6%만이 해당됐다.
앞으로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전체의 36%)는 모두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들 사업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5년 도입돼 첫해 252건에 85억원 가량 발행된 전자어음은 매년 유통이 크게 늘어 지난해 149만여건에 132조원 상당이 발행됐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수치만 98만여건에 217조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종이어음보다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거래 안전성은 높은 반면 발행비용은 절감되는 전자어음의 활용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2014년 4월6일 개정된 전자어음법과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