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과학 [통계로 보는 IP]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출원·등록현황 발행일 : 2013-10-01 15:09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등록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공공저작권지식재산권통계특허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