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공식 대응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TBT를 높여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 국내 대응 조직 확대와 수출기업 보호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2013년 TBT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TBT 통보문 대응 건수가 5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3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TBT 통보문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초래하는 기술규제를 만들 때 타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WTO에 통보하는 것이다. 통보문 대응은 각 회원국이 해당 기술규제를 만든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기술규제가 외국기업에는 수입제품 차별, 인증 시간·비용 증가, 중복 검사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TBT 통보문 대응은 2010년 15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갑절로 늘어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사상 최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는데 기인한다. 지난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총 156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했지만 최근 2~3년 사이 개도국도 TBT 통보를 빠르게 늘렸다. 국제 사회가 겉으로는 무역장벽 없는 단일 시장을 표방하지만 선진국·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자국 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을 늘리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종일 기표원 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대응 추이 ※자료:기술표준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