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통상 임금 정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은 게 문제라는 지적했다. 통상 임금 범위는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정기적인 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에서 통상임금 관련분쟁이 거의 없는 것은 노사 당사자에게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도록 맡겨 놓았거나 법령에서 통상임금 제외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사가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법령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기준이나 할증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독일과 영국은 당사자가 통상임금을 결정하며,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연장·야간근로는 25%, 휴일근로는 35%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 규정하지도 않는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노사가 정부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 왔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령의 해석상 기업별로 통상 임금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법원이 획일적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의 기준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임금규정을 단순화하고, 임금은 노사 자율 결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