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뉴욕주 아마존 판매세 부과 정당"

미국 대법원은 뉴욕주가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3일 웹사이트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아마존과 온라인 소매업체 `오버스톡닷컴`이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마존 등은 뉴욕주에 사무실이나 창고 등 물리적 근거지를 두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뉴욕주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상품 가격에 판매세를 포함시켜야 한다.

앞서 뉴욕 고등법원도 지난 3월 아마존 등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판매세 부과 여부를 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존은 일부 주에서 상품 배송센터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판매세 부과를 면제받고 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