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타협을 시도한다.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 유통, 시민단체 등이 함께 절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휴대폰 유통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다. 통신사와 제조사에서는 대부분 CEO나 사장급이 참여한다. 다만 간담회 일정이 급하게 정해지다 보니 출장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사장급에서 참여하는 기업도 있다. 알뜰폰과 유통, 시민단체 대표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정부가 법안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에 대해)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면서 “각계 의견도 잘 듣겠다”고 말했다.
제조사가 가장 반발하는 `제조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 조항`이 어떻게 조율될 지도 관심사다. 이 조항에 미래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부처 간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제조사는 한쪽 부처로 완전히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매 대수와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도 이견이 있다. 미래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며, 제출받은 자료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조사는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해외 통신사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외국 제조사에 내용이 알려지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부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설명하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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