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0월 발의한 소프트웨어(SW) 하도급 관련 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업계 의견과 엇갈려 내용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부는 별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마찰도 우려된다. 논쟁 핵심은 규제 적용 범위를 민간까지 포함할 것인지와 하도급 금지 비율 50%의 확정 여부다.
장하나 의원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SW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일 SW 사업금액의 50%를 넘는 하도급 금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처음 열린 공개 토론회다.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협단체 관계자들은 장 의원 발의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정보기술(IT)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야근에 시달리는 문제를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은 규제 적용을 민간까지 확대해서는 안 되며 공공부문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W와 IT서비스 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적용을 받는 만큼 민간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며, 법률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지운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민간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라며 “건설 등 다른 사업에서도 민간까지 규제는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IT서비스산업협회 등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SW는 사업 성격,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일률적인 비율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미래부는 장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피했다. 다만 별도로 하도급 문제를 포함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정부도 하도급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시 장 의원과 잘 협의해서 SW 선순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