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유독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민감한 영업비밀 관련 자료 유출과 이로 인한 글로벌 비즈니스 타격에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자료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다 원래 요구한 자료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어서 막판 절충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단통법 수정안 제12조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정부에 판매량, 매출액, 출고가, 장려금을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라서 제출을 법제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5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국내외 장려금 지급률 차이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사가 국내외 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비율이 알려지면 외국 통신사가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통신사에 과도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자칫 국제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수정안 9조에 명시된 제조사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도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체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다.
반면에 정부는 제조사에 대한 조사와 규제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조사 의견을 수용해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조사로부터 제출받으려는 자료는 네 가지고, 이 중 영업 비밀성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혹시 국정감사 등에서 제출 요구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영업비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단통법의 제조사 규제 권한에 대해서도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에 이론적으로는 기존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통신시장의 특수성이 있어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가 정부 내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제조사와 논의를 거쳐 일부 의견은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매출액과 판매량 등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