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소송 늘자 매장음악 사업자들 `신바람`

음악업계에 매장음악 저작권 소송이 연이어 터지면서 매장음악업자들이 사업에 신바람을 내고 있다. 대부분 매장 운영자들이 음악 저작권을 잘 몰라 아예 저작권을 맡아서 책임져 줄 매장 음악 사업자들과 계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모두컴, 샵캐스트, 원트리즈뮤직 등 주요 매장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최근 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음반산업협회(음산협)와 현대백화점의 2심 판결이 나고,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하이마트가 매장음악 소송에 들어가자 매장음악 계약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잡한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매장 점주들이 저작권 소송이 늘어나자 저작권 걱정 없이 매장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줄을 선 것으로 풀이된다. 샵캐스트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매장 음악 문의가 5배나 늘었다”며 “불법으로 매장 음악을 틀기에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저작권에 대해 아는 점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음악사업자에게 맡기자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아예 음저협, 음실연, 음산협 등 음악 저작권 3단체와 관련 없는 음악을 사용하는 음악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악을 매장음악으로 사용해 법적 분쟁의 씨앗을 애초부터 없애겠다는 의도다.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음악저작물(CCL)을 매장용 음악으로 사용하는 원트리즈뮤직의 도희성 대표는 “현대백화점 판결 이후로 예전에 비해 매장음악 문의가 2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음실연, 음삽협 회원이 아닌 음악서비스업체 모두컴도 마찬가지다. 모두컴 관계자는 “우리는 음실연, 음산협과 관련이 없고, 우리가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저작인접권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점 때문에 현대백화점 판결 이후에 유통사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