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세계 유례가 없는 기형적 단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시각이다.
반면에 일부 제조사는 보조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공시와 차별적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차별 해소는 물론이고 단말 가격 정상화, 가계 통신비 절감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이와 동시에 단통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불필요한 논란과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단통법과 기존 단말 보조금 규제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개연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단통법이 규정한 시정명령, 사실조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와 유사하다. 단말 고유 식별번호의 훼손, 위·변조 금지도 마찬가지다.
당장 통신사는 자칫 2개 법률의 (규제)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단말 보조금 관련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앞서 단통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시 대상 보조금을 보다 분명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통법은 공시된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이 공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를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 할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내용의 분리요금제에 대한 모호한 규정도 보완 과제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받는 보조금과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의 구체적 산정 방식이 애매하다. 어느 수준까지를 상응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급 주체를 이동통신 사업자로 한정,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이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제외돼 있다.
일부 제조사가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자료 제출 대상도 보다 구체화가 필요하다.
단통법에 적시된 이동통신 단말 장치 판매 현황과 관련 비용, 수익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관련 자료는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자료 제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자료 제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시 중지 명령과 관련, 중지 명령 요건이 불명확하다.
또, 중지 기간에 대해서도 일시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기간적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규제 실효성 담보를 위해 긴급중지 명령 발동 요건과 기간 등을 단통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완 사항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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