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2015년부터 중소기업 범위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까지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한다. 단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3년)을 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기존 제도보완을 위해 마련했던 근로자(1000명)·자본금(1000억원)·자산총액(5000억원) 등의 상한 기준은 폐지했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고 있는 102개 법령(법률 56개, 시행령 46개)도 고시·공고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책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 개편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1500억원에는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상한 1000억원에는 자동차, 식료품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이 포함되며, 800억원 적용은 음료, 의료·정밀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이 해당된다.

600억원에는 수리·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400억원에는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이 들어갔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중소기업군에 속한 759개사가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75개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기 졸업에 따른 유예는 처음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피인수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벤처나 R&D비중이 5%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외국투자기업은 환율의 변동성을 살펴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창업 1년 이내에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졸업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관계기업은 50%까지는 지분만큼 매출액이 합해지며, 50%가 넘으면 100% 합산된다. 또 합병이나 폐업, 창업 등은 전년 자료가 아닌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가 달라 혼선을 빚어왔던 점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성장을 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 자본금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낮아져 중소기업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11일 “47년 만의 전면적인 중소기업 범위개편은 환영하지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기준 설정은 현장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과 현행기준 비교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