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4000억 확인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5년 넘는 기간에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0억엔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을 부당대출 해줬다.

대출은 대부분 이들의 공동범행으로 이뤄졌고 전체 불법대출 규모는 약 3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며 범행이 집중된 2010∼2011년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 4000억원을 넘는 액수다.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된 1700억원의 두 배를 뛰어넘는다. 이씨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 번 대출해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