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자격 남발...전문성 강화 시급

기술이전·사업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기술거래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과 연수 등을 강화하고 검증을 통한 자격 부여 체계를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이전·사업화를 담당하는 기술거래사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술거래사회는 “2008년을 기점으로 수십 명을 뽑았던 기술거래사가 최근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5년 44명, 2006년 81명에 불과했던 기술거래사는 2011년 390명, 2012년 40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모집한 기술거래사에는 577명이 신청해 자격 부여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기술거래사는 2006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수가 늘었다.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상담·자문·지도·기술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부터다. 변호사·변리사나 대학 조교수, 공공연 연구원이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경력만 있으면 기술거래사 등록 자격이 생긴다.

기술거래사 등록 교육 시간은 40시간이다. 기술거래사회는 “기존에는 과거 기술거래 등 실적을 자격 요건으로 뒀지만 법 개정으로 기업이나 기관장이 추천·보증하는 형태로 체계가 바뀌었다”며 “기술거래사 역할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술거래사 자격 요건 완화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특허청 관계자는 “1주일만 공부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교육비를 내고 자격을 산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기술거래사가 되려면 등록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80만원, 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3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사업화와 지식재산(IP) 금융 등에 대해 정부 주도 정책 추진이 활발하다보니 기술거래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기술거래사가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가 늘어나니 자격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종 기술거래사회장은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자격 검증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기술과 기술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