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펀드가 출시된다.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 등 상대적 투자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형태다. 다만 혜택은 1인당 5000만원까지이고 펀드가입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대상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된다.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도 이에 해당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이 아닌 원천세율(15.4%)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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