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융사고를 많이 낸 금융사일수록 금융감독원에 지급하는 감독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또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도 엄정한 제재를 받는다.
28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고 근절과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실효성이 낮은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본부장·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편성된 금융사 준법감시인은 올해 10월부터 임기 2년 이상 집행임원으로 선임된다. 준법감시인은 업무회의에 참여가 보장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권도 갖게 된다. 또 준법감시인이 개인정보 보호업무, 자금세탁방지업무, 법무 등 여러 역할을 겸직하지 못한다.
또 금융사에는 CEO가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된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서는 CEO와 감사도 중징계 하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금감원에 분담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각 금융사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감독을 받은 금융사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금감원 예산은 연 3000억원 수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사의 경우 오히려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완책으로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 공시범위를 확대해 내부 사전관리의 경각심도 높여나간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위법성 판단을 신속히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도 확대 시행된다. 대신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 ‘적발’ 위주의 검사를 ‘개선 및 컨설팅’ 중심의 현장검사로 바꿔가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타 업권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