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과태료 박사` 웹·모바일 서비스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모바일 및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법령별로 과태료 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해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종전에는 세관장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가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비스는 관세청 웹 홈페이지(www.customs.go.kr),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