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샤오미, 인도서 기사회생

인도에서 특허 위반으로 판매금지 처분을 당했던 중국 샤오미가 기사회생했다. 일부 스마트폰 모델의 판금 조치가 일시 해제되면서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조건부 판매금지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샤오미 측 변호사인 카필 씨발이 밝혔다.

인도 시장에서 판매금지 조치가 풀린 샤오미의 Mi3(좌)와 레드미1S
인도 시장에서 판매금지 조치가 풀린 샤오미의 Mi3(좌)와 레드미1S

대상 제품은 퀄컴칩 사용 단말기 2종이다. 판매 허용 기한은 다음 공판 기일인 내달 8일까지다.

인도는 샤오미의 해외 수출시장중 가장 규모가 큰 국가다. 하지만 인도 상륙 4개월여 만에 샤오미 전제품의 수출 및 판매가 금지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지난 8일 에릭슨이 자사 무선 특허기술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도 법원 측에 제출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 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에 한해 다음 공판 때까지 판금을 유예하면서 일단 숨은 돌리게 됐다.

판매가 재개된 제품은 퀄컴칩을 내장한 ‘Mi3’와 ‘레드미1S’ 등이다. 대화면 기종인 ‘레드미 노트’는 미디어텍의 프로세서가 장착돼 있다.

에릭슨은 블룸버그 측에 보낸 공식 이메일에서 “퀄컴칩 내장 제품을 포함, 인도로 수출되는 샤오미의 스마트폰 전기종에 에릭슨의 특허기술이 탑재돼 있다”며 “다음번 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판결로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