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억 교육부 국립대학자원관리 사업 RFP에 중소업체 의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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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공공IT 사업인 517억원 규모의 교육부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중견 IT서비스·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번 주 발주된다. 사업자 평가를 비롯해 SW와 하드웨어(HW) 기준도 모두 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 단, SW분리발주 추가요청 등 일부 사항은 프로젝트 효율화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시행한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전규격에 대한 이의제기 39건을 검토, 상당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과 평가기준 등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주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사업 공고를 게재할 계획이다.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사업자 평가기준도 업계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 신용도 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7항에 따라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5.0과 3.6으로 정해 차이를 배점의 30%인 1.5점 이하로 조정했다. 중소 IT서비스기업은 사전규격의 신용도 조건은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완화를 요구했다.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제기된 사업수행실적도 완화하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7항 제3호 및 별표14에서 실적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정하고 평가등급은 해당 사업 대비 사업수행실적 비율로 정했다. 총사업비도 517억원에서 HW를 제외한 447억원으로 조정했다.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100억원 이상이 최고점을, 대학 이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340억원 이상이 최고점을 받는다.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 유관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 등 프로젝트관리자(PM) 조건도 삭제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프로젝트관리’ 부문에 용역책임자 항목을 추가해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20억원 이상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경험 조건은 삭제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을 2개 이하로 제한한 기준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공공수급업체를 5개 이하로 확대했다.

SW 성능기준에 대한 이의제기도 대부분 반영했다. 가상사설망(VPN) 관련 제안서의 #1~5 문구 중 ‘Throughput’를 ‘VPN Throughput’로 수정한다. 모든 장비에 대한 성능시험은 전체 구축일정과 업체 비용부담이 증가돼 교육부에서 판단, 벤치마크테스트(BMT)·개념검증(PoC)을 해야 할 때만 검증된 성능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다.

관리자를 위한 사용자 인증·권한정책 관리용 웹 그래픽사용자환경(GUI) 제공 등 방화벽 관련 일부 기준은 삭제했다. 침입방지시스템(IPS) 성능 기준 중 사용자 정의 유해사이트 차단, 자동 트래픽 및 패턴학습 기능 지원 등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졌다. 최신 취약성 정보를 DB와 웹사이트로 제공해야 한다는 침입탐지시스템 성능 기준도 삭제했다. SW업체가 제기한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증명서 위변조 SW 등의 일부 성능기준도 삭제했다.

반면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사업자에 대한 감점 제도는 ‘SW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유지한다. 전사서비스버스(ESB) 연계 솔루션 분리발주 요청도 시스템 간 호환과 개발기간 지연 우려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서버업체가 제기한 유닉스서버 SPECjbb 2005 최소기준 성능도 정부기관에서 서버 성능지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원용연 교육부 국립대학자원관리팀장은 “초기 사업 제안요청서(RFP)가 과거 대기업 참여 기준으로 만들어져 중소기업의 이의제기가 많았다”며 “대기업 참여 제한이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사전규격 이의제기 통해 변경된 주요 내용 / 자료:교육부>


사전규격 이의제기 통해 변경된 주요 내용 / 자료:교육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